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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 :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다!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1881년 고종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조사하게 한다. 일본인의 대규모 불법 벌목 현장을 목격한 이규원은 울릉도 개척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고종은 백성을 울릉도로 이주시킨다. 울릉도로 불법 이주하는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계속되자, 1900년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고히 한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공포는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강제 편입시킨 것보다 5년이나 앞선 일이었다.
*무주지 : 국제법상 어느 국가의 영토로도 되어 있지 않은 지역
1. 출퇴근, 산책, 운동, 관람, 여행을 떠난다.
2. 수어로 설명하면 좋을 것같은 안내문이 있는지 살핀다.
3.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을 촬영한다.
4. 개인 SNS에 올린다. 해시태그 #QR수어 #큐알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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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컨택센터, 이메일 hello@signconnec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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